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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2003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4. 15.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2,160만 원, 보증기간 2003. 4. 15.부터 2004. 4. 15.까지(이후 보증기간은 3차례에 걸쳐 2007. 4.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A의 광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3. 5. 2.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600만 원, 보증기간 2003. 5. 2.부터 2004. 5. 2.까지(이후 보증기간은 3차례에 걸쳐서 2007. 5. 2.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03. 11. 13.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3,600만 원, 보증기간 2003. 11. 13.부터 2004. 11. 12.까지(이후 보증기간은 3차례에 걸쳐서 2007. 11. 13.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3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4. 5. 17. A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7,200만 원, 보증기간 2004. 5. 17.부터 2005. 5. 17.까지(이후 보증기간은 2차례에 걸쳐서 2007. 5. 17.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제4 신용보증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4 신용보증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한편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위 지연손해금 이율은 2003. 4. 17.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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