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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나7382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7. 10. 23.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억 1,900만 원, 보증기간 2007. 10. 23.부터 2008. 10. 23.까지(이후 보증기간은 6차례에 걸쳐 최종 2014. 10. 17.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정하여 D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D는 2007. 10. 23.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4억 1,9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0. 9.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12. 31. 우리은행에 D의 대출금 414,906,64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D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채권의 집행보전에 지출한 비용(체당금)을 지급하며,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않은 보증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보증료율에 연이율 0.5%를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2%이고,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367,810원을 지출하였으며, D가 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추가보증료 1,258,590원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연대보증 1 D의 대표이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B와 주식회사 A, 그리고 D의 이사이던 소외 E은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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