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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09 2013가합54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 C 영어조합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407,082원 및 그 중 102,435,413원에 대하여,...

이유

1. 피고 A, B, C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A, B, C 영어조합법인은 E이 원고와 체결한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해야 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A, B, C 영어조합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407,082원 및 그 중 102,435,413원에 대하여 2013. 8.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4. 6. E과 사이에, E이 주식회사 제주은행(이하 ‘제주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3,000만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종속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간 2009. 4. 6.부터 2011. 4.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과 E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1억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종속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간 2009. 4. 6.부터 2011. 4. 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1 신용보증계약의 보증한도는 2,320만 원, 보증기간은 2013. 4. 12.까지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2 신용보증계약의 보증한도는 7,760만 원, 보증기간은 2013. 3. 28.까지로 변경되었다. 2) E이 2013. 4. 3. 제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보증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2013. 8. 5. 제주은행에 대출금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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