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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9.20 2018가단11963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7. 5. 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주문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은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은 매월 10일 후불, 존속기간은 같은 해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해 임차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8 ~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하여 1) 갑 7 ~ 10, 1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천장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보수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이를 사유로 위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8. 9. 1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구멍을 뚫어 누수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수리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또한, 2017년 11월부터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이 위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시, 피고가 임대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2017. 11. 10.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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