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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33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 A은 대구 광역시 동구 H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I’ 라는 상호로 2018. 8. 초순경부터 2019. 1. 7. 경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위 H 오피스텔 여러 호실 및 J 오피스텔 1개 호실을 임차 하여 2019. 1. 8. 경부터 2019. 4. 29. 경에 이르기까지 ‘I’, ‘K’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부터 2019. 1. 7. 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에서 ‘I’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L( 여, 19세), M( 여, 21세) 등 여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손님이 찾아오면 1회 약 7만 원의 대금을 수수하고 위 손님을 성매매 여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거나 성매매 행위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 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6. 경 성매매업소에 취업하고자 하는 N( 여, 19세), O( 여, 20세) 등의 취업 면접을 본 다음 위 여성들을 위 C가 운영하는 ‘I’ 성매매업소에 취업할 수 있도록 소개, 알선을 해 주어 결국 위 여성들이 그 무렵부터 2019. 3. 30. 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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