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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6 2013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아반떼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3. 01. 11. 21:44경 혈중알콜농도 0.265%(채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745-6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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