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3고정11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 49블럭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737-10 신발백화점 앞 노상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