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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3:45경 국과수채혈감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주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영통고가차로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전자화문서), 수사보고(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단속경찰이 피고인에게 채혈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채혈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채혈결과는 부적법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5회에 걸친 호흡측정에서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하여 단속경찰이던 D가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하려 하자,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폐 절제 수술을 받아 음주측정기에 측정에 필요한 만큼의 호흡량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단속경찰이었던 D가 채혈 절차에 대하여 설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서에 자필 서명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채혈 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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