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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21 2014고정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3. 09:0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장애인복지회관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의 알콜남용으로 인한 심신미약)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부상 정도가 심한 점 등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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