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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16 2013고정14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06. 02. 00:34경 혈중알콜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2311-11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형편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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