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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15 2016고정62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부터 2016. 4. 4.까지 천안시 동남구 D 상가 102호 소재 E으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320kg을 구입하여 피고인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상기 주소의 ‘C’에서 김치찌개 등으로 조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배추: 중국산, 국내산으로 병행표시 및 김치찌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의 기재

1. 현장증거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중국산 배추김치의 수량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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