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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정253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이란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0.부터 2014. 3. 20.까지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상호 미상의 업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0kg들이 12,000원에 총 40box(400kg), 시가 48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위 기간 동안 메뉴명 짜글이 두루치기(1인분 7,000원), 뽀글이 김치찌개(1인분 5,000원, 6,000원)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35,546,000원 상당을 업소를 찾는 불특정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증거 사진, 매출집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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