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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147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 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7.부터 2015. 3. 25. 기간동안 위 'C' 에서 서울 송파구 D의 'E' 로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110kg을 121,000원에 구입하여 2015. 3. 8.부터 2015. 3. 25.까지 중국산 배추김치 60kg을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반찬 등으로 판매하였고, 나머지 20kg 또한 위와 같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업소 주방에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구입내역 집계 정리서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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