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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2.05 2019가단1159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가단9131 임금 사건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가단9131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8. 위 법원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31,564,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 중 7,892,714원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았고, 원고는 201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년 금 제2210호로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나머지 7,892,714원의 채무와 집행비용 전액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가.

항 기재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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