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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02 2019가단104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확136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4749)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690,344원으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확136,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대전 대덕구 C 대 166㎡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1.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 5,690,344원을 변제공탁하고, 2020. 2. 14. 이 사건 경매를 위한 예납금 중 실제로 지출된 집행비용 491,126원(현황조사 수수료 및 감정료 438,900원, 송달료 25,576원, 등록세 11,380원, 교육세 2,270원, 인지세 10,000원, 증지대 3,000원)과 법무사 수수료 110,000원을 합한 합계 601,12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과 집행비용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인지, 송달료 등으로 총 1,276,6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집행비용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탁 당시까지 현실적으로 지출된 집행비용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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