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확136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4749)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5,690,344원으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카확136, 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인 대전 대덕구 C 대 166㎡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9. 11. 1.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15.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 5,690,344원을 변제공탁하고, 2020. 2. 14. 이 사건 경매를 위한 예납금 중 실제로 지출된 집행비용 491,126원(현황조사 수수료 및 감정료 438,900원, 송달료 25,576원, 등록세 11,380원, 교육세 2,270원, 인지세 10,000원, 증지대 3,000원)과 법무사 수수료 110,000원을 합한 합계 601,126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과 집행비용 전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인지, 송달료 등으로 총 1,276,65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집행비용 전액을 변제하지 않는 한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탁 당시까지 현실적으로 지출된 집행비용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