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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2.10 2020나166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1행의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이 사건 시술을 담당한 피고 병원 의사 J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K협회 의료감정원은 수사기관에 ‘미국 L학회의 신택스 스코어(SYNTEX SCORE, 여러 혈관의 병이 있을 때 이를 점수화시켜 치료방법을 정하는 근거자료이다)에 의하면, 망인의 부검결과에 따른 신택스 스코어는 16점으로 이 사건 시술이 가능하고 효과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을 1호증)}” 제1심판결 제8쪽 제8행의 “부검 감정서”를 “부검감정서(갑 6호증)”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마)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20. 2. 26. 위 J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에 관하여, J이 한 이 사건 시술은 순환기내과 의사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주의의 정도에 맞게 시행된 것으로 J에게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다(을 1호증).” 제1심판결 제9쪽 제11행의 “(갑 1-3호증의”를 “[갑 1호증의 3의”로, 제17행의 “아니다)”를 “아니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쪽 제15행의 “보일 뿐만 아니라”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의무기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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