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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3가합1522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C은 서울 구로구 E 소재 F병원(이하 ‘피고1 병원’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고, 피고 D는 서울 강남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2병원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2) 원고 A는 좌측 둔부 통증으로 피고1, 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나. 피고1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 A는 2012. 5. 14. 좌측 둔부의 통증으로 피고1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신체검진 및 엑스레이 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 A에게 우선 소염진통제를 근육주사하고 그 경과를 지켜보기로 결정하였다. 2) 이후 원고 A는 좌측 둔부의 통증이 더 심해진 것을 느껴 2012. 5. 16. 피고1 병원을 다시 내원하였고, 피고1 병원 의료진은 MRI 검사를 실시하여 원고 A의 증상을 좌골 점액낭염으로 진단하였다.

당시 피고1 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혈액검사도 함께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A의 백혈구 수치는 7,600개/㎕(정상수치 4,600~10,200개/㎕), 적혈구 침강속도는 10mm/hr(정상수치 0~20mm/hr)로 감염 소견이 확인되지는 아니하였다.

3) 원고 A는 2012. 5. 16. 피고1 병원에 입원하여 통증유발점 주사치료(Trigger Point Injection, TPI)를 받은 후 다음날인 2012. 5. 17. 08:00경 둔부의 통증이 완화되었으나, 같은 날 19:40경 37.8℃, 20:00경 37.5℃의 미열과 함께 오한, 인후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1 병원 의료진은 C반응성단백검사를 실시하여 그 수치가 1.51mg/dl(정상범위 0.5mg/dl 이하)로 상승된 것을 확인한 후 원고 A에게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하였고, 원고 A의 체온은 2012. 5. 18. 06:00경 36.7℃로 정상체온을 회복하였다. 4) 피고1 병원 의료진은 2012. 5. 18. 11:20경 원고 A의 체온이 다시 37.8℃로 상승하고, 요로감염의 임상증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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