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80시간, 5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승용차를 태워 공터로 이동한 후 강간을 하였던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과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살면서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공터에 데리고 간 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1994. 10. 21. 흉기를 휴대하고 공범과 합동하여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다시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1994년경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행과 이 사건 강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