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피고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은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폭행협박이 아니라 위력을 사용하였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또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4. 14.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 위에 올라 타 위력으로 간음한 범죄사실과 그 죄명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2009. 3.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 등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그와 수법 및 피해자가 매우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을 자신의 자동차에 태워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인적이 드문 농로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몸을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