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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28 2013노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나, 다, 라.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은 사실은 없으며, 나머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판시 제1의 다, 라, 마 죄,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이수명령 40시간, 10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왔고,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계속되던 중에 조카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조카에 대한 범행이 적발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강간,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4학년 4월쯤에 처음으로 삽입하기 시작했고”, “4학년 8월에 엄마 돌아가셨을 때 성관계를 했고”, “5학년 여름방학 때 삼촌 집에 놀러갔을 때 가슴 핥고 생식기 핥고”라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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