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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10.30 2014노3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피고인’이라 한다) 피고사건 부분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피해 등을 고려하면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 5개월 동안 2회에 걸친 강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특수강도미수, 준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미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자 혼자 사는 집을 미리 물색하였다가 범행대상으로 삼거나, 빈 집에 들어가서 1시간 넘게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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