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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1.14 2013노37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이수명령 120시간, 3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반복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 의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능력과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거주하던 고시텔이나 모텔에서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시텔에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고, 모텔에서 피해자 C을 강간한 후 옆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피해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부착명령청구사건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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