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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9.07 2016나1281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대여 경위 피고는 2014년경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으로 알고 지내던 C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C의 선거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아래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

나. 2014. 4. 14.자 대여금 원고는 2014. 4. 14. 정읍시 E에 있는 원고의 F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상환기일 2014년 8월 말일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다. 2014. 5. 23.자 대여금 원고는 2014. 5. 23.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현금 1억 원을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2014. 4. 14. 받은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상환기일 2014년 8월 말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라.

2014. 5. 31.자 대여금 원고는 2014. 5. 31. 전북 G에 있는 C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피고와 C의 처 H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현금 1억 원을 주었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2014. 4. 14., 2014. 5. 23. 받은 2억 원, 합계 3억 원을 상환기일을 2014년 8월 말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위 각 대여금 합계 3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하고, 위 각 돈을 받으면서 피고가 작성해준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이 사건 대여금의 차용인은 C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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