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3,621,916원 및 그 중 144,000,000원에 대하여 2012.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대여금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9. 3. 30.경부터 2010. 6. 7.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① 2009. 3. 30. 1,000만 원을 이자 월 3%에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② 2009. 6. 29. 4,000만 원을 이자 월 3%에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③ 2009. 8. 26. 5,000만 원을 변제기일 2010. 12. 31.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④ 2009. 12. 2. 3,000만 원을 이자 월 3%에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⑤ 2010. 6. 7. 1,0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일 2010. 9. 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 준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2010. 8. 2. 200만 원, 2010. 11. 1.경 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준 사실, 한편, 피고는 위 각 대여금채무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C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명의로 설정한 4건의 근저당권 중 일부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합9796) 2014. 11. 6. 피고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 2014나60936),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작성해 준 차용증 5장에 기재된 차용금 합계 1억 4,000만 원과 위 추가 대여금 합계 400만 원을 합한 1억 4,400만 원을 월 3%의 이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무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으로 기지급한 금원을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의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