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금원 교부의 경위 피고는 2014년경 새정치민주연합의 당원으로 알고 지내던 소외 C이 2014. 6. 4. 지방선거에서 D군수 후보로 출마하면서 선거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C의 선거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다음과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다.
나. 2014. 4. 14.자 금원의 교부 원고는 2014. 4. 14. 정읍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억 원을 2014. 8. 31.까지 이자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2014. 5. 23.자 금원의 교부 원고는 2014. 5. 23. 위 F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2014. 4. 14.에 받은 1억 원, 합계 2억 원을 2014. 8. 31.까지 이자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2014. 5. 31.자 금원의 교부 원고는 2014. 5. 31. 전북 G에 있는 C의 선거운동 사무실에서 피고가 있는 자리에서 C의 처 H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1억 원 및 2014. 4. 14., 2014. 5. 23.에 받은 2억 원, 합계 3억 원을 2014. 8. 31.까지 이자를 정하지 않고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위 3억 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C은 같은 날 위 3억 원을 2014. 8. 31.까지 이자를 정하지 않고 원고로부터 차용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