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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10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명품 거래 사이트인 D 사이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중고 명품 판매를 중개하는 F의 남편이고, 피해자 G이 ‘H’ 라는 아이디로 위 사이트에 F이 파는 상품에 대해 가품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일로 분쟁이 생긴 이후 F과 피해 자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지인의 아이디를 빌려 위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7. 7. 중순 경 지인인 I로부터 위 D 사이트 아이디 (J )를 빌려 2017. 7. 31. 22:22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가 E을 비방하는 욕설을 한 사실을 목격한 것처럼, 피해자를 지칭하여 ‘K’ 라는 제목으로, ‘ 지방에서 올라와 가방 사겠다고

처음 들른 곳이 ’H 샵‘ 이었는데 ’E‘ 욕을 어찌나 하던지 그 덕에 E을 알게 되고 지금은 E만 가네요.

가방 사고 빨리 가야 하는데 그 욕 들어주느라 내 시간 뺐은 건 아는지 정말 짜증났음.’ 이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31. 경 지인인 L로부터 위 D 사이트 아이디 (M )를 빌려 2017. 8. 2. 15:14 경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가 진품을 가품으로 오감 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전에 진품을 가품으로 오감 정하신 걸 수차례 본 기억이 있네요.

오 감정하고 누군가 이거 진품인데 하면 아, 그랬어

난 몰랐네

식의 루 저, H 님 하는 꼴이 참 찌 질해 보여 안타까운 맘에 글 쓰고 가네요.

근데, 하루종일 D만 하시나 봐요.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떤 분일지 진정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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