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G 등 3 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G을 밀쳐 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G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G 일행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G을 밀쳐 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정당 방위나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이 아닌 피고인이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C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G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가게에 무단 침입을 하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왼쪽 팔 부분으로 온몸을 사용하여 밀쳤다 ”라고 진술하였고, 목격자 J도 수사기관에서 “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가려고 했고 여자 직원을 밀치고 진열 다이도 흩뜨렸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② 사건 현장이 촬영된 E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2:23 :07 경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는 피해자에게 대항하여 적극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