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0 세, 여) 는 2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2:04 경 화성 시 동 탄 반석로 230 신인 유토 빌 단지 내 상가 앞에서 전 처인 피해자가 할 얘기가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려 하자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수회 폭행하여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폭행 부위 및 폭행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막기 위한 긴급 피난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D의 집을 찾아가기도 전에 D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이르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몸을 흔들어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D에게 할 말이 있어 D의 집에 찾아가는 중이었을 뿐 D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