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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 E의 부당한 물리적인 제압에서 벗어나려고 본능적으로 그의 허벅지 부분을 잡았을 뿐 성기를 움켜쥔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주장 (1)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신 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성기 부분을 움켜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와 피고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을 살펴보아도 당시 E이 피고인을 부당하게 체포를 하기 위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 방위 또는 긴급 피난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증거나 정황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 증세로 인해 심신 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법리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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