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7, 8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여주군 C리(추후 행정구역이 ‘여주시’로 변경되었다. 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답 142평, E 답 297평, F 답 1739평은 G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① D 답 142평(이하 ‘분할전 1토지’라고 한다)은 1978. 2. 10. 면적이 469㎡로 환산된 후 1986. 8. 6. D 답 181㎡(별지 목록 순번 1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고 한다)와 H 답 288㎡(분할과 동시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2002. 5. 16. I 토지에 합병되어 별지 목록 순번 2기재 부동산이 되었는데, 그 중 합병되기 전 토지 부분은 위 부동산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기재 ‘ㄴ’ 부분 288㎡이다.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2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② J 답 294평(위 가.항 기재 사정토지 중 E 답 297평에서 분할된 토지로 보인다. 이하 ‘분할전 2토지’라고 한다)은 1978. 2. 10. 면적이 972㎡로 환산된 후 1986. 8. 6. J 답 732㎡와 K 답 240㎡(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가 2006. 4. 5. L 도로 60㎡, M 도로 22㎡, N 도로 73㎡와 합병되어 면적이 395㎡가 되었다. 별지 목록 순번 4기재 부동산이다. 그 중 합병되기 전 토지 부분은 위 부동산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성과도 기재 ‘ㄹ’ 부분 240㎡이며, 이하 이 부분을 ‘이 사건 4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J 답 732㎡는 2013. 9. 6. J 답 631㎡(별지 목록 순번 3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고 한다)와 O 답 55㎡(별지 목록 순번 5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5부동산’이라고 한다), P 답 46㎡(별지 목록 순번 6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6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으며, ③ Q 답 1705평 위 가.
항 기재 사정토지 중 F 답 1739평에서 분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