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광역시장이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1892호로 공탁한 공탁금 109,910,700원 중 27,477,675원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V에 주소를 둔 W는 1912. 4. 30. 울산 북구 U 도로 291㎡(경남 울산구 U,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편입되자, 울산광역시장은 2012. 5.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109,910,700원을 현실 제공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이름(W)만 등재되고 주소가 없어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돈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1892호. 이하 위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상속관계 1) 원고들 선대인 X는 1936. 8. 6. 사망하였고, X의 제적등본에는 1, 2남의 기재가 생략되어 있으며, 3남부터 6남(Y, Z, AA, AB)까지만 기재되어 있다. 2) X의 제적등본에는 1938. 11. 13. X의 처 AC이 호주상속 신고를 하여 X의 호적이 말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AC의 제적등본에는 전호주란에 X, 호주란에 AC이 기재되어 있고, AC이 1943. 4. 11.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1973년 12월 5일 부산지방법원의 무후 無後 의 기재허가에 의하여 동월 7일 본 호적을 말소'라고 기재되어 있다.
4) Y(X의 3남)은 1949. 3. 1. 사망하였고, Y의 장남 AD이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 5) AD은 1978. 10. 7. 사망하였고, AD의 자녀인 장남 AE(6/12), 차남 AF(4/12), 출가한 장녀 AG(1/12. 1946. 12. 10 혼인), 출가한 차녀 원고 T(1/12. 1953. 9. 9. 혼인)가 상속하였다.
6) 가) AE(6/12)이 2010. 1. 17. 사망하자 원고 A(처), B(자), C(자), D(자), E(자), F(자), G(자)가 AE의 상속분을 상속하였다.
나) AF(4/12)가 1986. 6. 22. 사망하자 원고 H(처), I(자), J(자), K(자), L(자)가 AF의 상속분을 상속하였다. 다) AG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