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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3 2016가합100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B 답 1,937㎡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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