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11.23 2016가합1008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B 답 1,937㎡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경남 함안군 B 답 1,937㎡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