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단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피고인
01**(*:******-*******), 게임제공업
주거 ** **군 **읍 **리 *** (*/*)
등록기준지 ** **군**면 **리 ***-*
검사
권*
변호인
변호사 한**
판결선고
2008. 3.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바다이야기 오토3 게임기(2006-A0203) 46대(증제1호), 경품용 상품권 5,275장
(증제2호), 일만원권 지폐 80장 (증제3호), 일천원권 지폐 1장(증제4호), 무전기 1개(증제
5호 )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강원 ** 군 ** 리 ***에 있는 '바다이야 기 오토3'게임장에서,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오토3' 4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들에게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2. 손님들에게 위 게임의 결과물로서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 을 조장하고,
3. 손님들에게 위 5,000원권 도서문화상품권 1장당 10% 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4,500 원에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인서
1. 김**, 김**, 최 **, 김 **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유가증권(도서문화상품권) 사실확인
1. 압수된 바다이야기 오토3 게임기(2006-A0203) 46대(증제1호), 경품용 상품권 5,275 장( 증제2호), 일만원권 지폐 80장(증제3호), 일천원권 지폐 1장(증제4호), 무전기 1개( 증 제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1. 몰수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사
김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