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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36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청소년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0년 7월 중순경부터 2016. 9. 19.17:0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빌라 1동 303호 소재에 설치된 컴퓨터에 토 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 받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인 ‘C’ 등 270개 파일을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다운 받아 소 지하였다.

2.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6. 9. 3. 11:28 경 범죄사실 1 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해외 여자 아동 청소년의 성기 등이 노출되는 동영상 ‘D’ 파일(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기 재 파일) 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 받도록 공개함으로써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첨부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소지한 음란물의 숫자가 많은 점, 음란물 배포에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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