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년 1 월경부터 D과 동거하여 오면서 D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D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14.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 서초구 서초 구청 민원 봉사실 혼인신고 담당계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과 혼인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의 각 란을 마음대로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온 D의 인감도 장을 찍어 D 명의 혼인 신고서 1통을 위조하고,
나. 위 정을 모르는 서초 구청 혼인신고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다. 서명 불상의 혼인신고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부에 위와 같은 불실의 혼인신고를 입력하게 하고, 불실 기재된 위 가족관계 등록부가 비치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혼인 관계 증명서
1. 혼인 신고서 [ 피고인은 D의 승낙 아래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은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지 불과 1 달도 지나지 않은 2015. 6. 12.에 본건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 인과의 혼인신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피고인과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혼인신고는 한사코 거절하여 온 점, 그러한 D이 갑자기 피고 인과의 혼인신고에 동의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한 것은 D이 중국여행을 가 있던 시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변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