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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110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6. 12. 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 소재 관악 구청 민원실에서 D 과의 혼인신고를 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 소란에 “ 서울시 서초구 F 아파트 2동 607호” 라 각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혼인신고 1 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D과 진정한 혼인의사에 따라 혼인하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청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D의 가족관계 등록 전산기록에 피고 인과의 혼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공 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 전자기록을 그곳에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6. 15. 18:30 경 서울 종로구 G 건물 2 층에 있는 H 교회에서 교인 I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64 세 )에게 “ 이 사기꾼 아! ”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2. 20:30 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572 소재 지하철 5호 선 굽은 다리 역에서 위 피해자의 일행 J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사기꾼 아! 네 가 무슨 목사야! 다 들 조심해 라. ”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I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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