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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6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2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언양 쪽에서 삼남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하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38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가드레일을 수리비 55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남천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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