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강변주차장부터 같은 읍 한우생고기 직판장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강변주차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안양강변주차장에서 언양읍성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언양파출소 쪽에서 상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바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토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전화조사, 경찰관 F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