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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19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올코트 배기량 50시시 사륜형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28. 1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 언양파출소 앞 도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천교 방향에서 언양시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언양파출소 쪽에서 남천교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125시시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어깨 관절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10-1 앞 도로에서 같은면 남부리 언양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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