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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고단4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7. 21:0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남천 2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차량번호 1 생략) 엑스 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남천 2 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삼남 쪽에서 언 양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 여, 55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가 운전하는 (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367,402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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