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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2.08 2011고단9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3. 10:4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사리장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북면 진천리에 있는 울산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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