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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7.15 2014가합134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5,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나.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937...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라면 스프 재료로 사용되는 미역을 가공납품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3. 10. 19. 15:25경 고흥군 C 소재 피고 공장에서 커트기에 미역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오른손이 미역과 함께 커트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바람에 우측 전완 및 수부가 뭉개지는 상해(좌멸창)를 입고, 같은 날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전완 중위 1/3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을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라면 스프용 미역 가공은 미역을 세척하여 탈수한 후 엉켜있는 것을 풀고 정리한 다음 커트기를 이용하여 6mm 정도 크기로 절단하는 순서로 작업이 진행된다.

그 과정에서 3~4명의 작업자가 탈수기 등 각종 기계 중간 중간에서 수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1명의 작업자가 커트기에 미역을 투입하는 작업을 한다.

② 커트기는 사각형의 평편한 철제 판 한쪽에 투입구가 있고, 그 아래쪽에 전기 모터로 가동되는 스크류바가 설치되어 있다.

커트 작업자는 커트기 앞에 서서 철제 판 위에 놓여진 미역을 손으로 들어 투입구에 대 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작업자의 손이 미역과 함께 스크류바에 빨려 들어갈 위험성이 상존하는데, 피고 공장의 경우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인 인체감지센서 열반응에 의해 커트기 투입구에 접근한 인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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