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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82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광명시 E, 2 층에 본사를 두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2017. 10. 10. ‘G 아파트 견본주택 철거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를 도급 받았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 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대리인이며,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H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행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 상과 실 치사 피고인 A은 2017. 11. 4. 경 창원시 의 창구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견본주택의 철제 빔을 절단하여 크레인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은 다음 근로자들이 작게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크레인을 운행하고, D 주식회사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J( 남, 65세) 은 지상에서 산소 용접기로 철제 빔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 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 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하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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