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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7 2013고단1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C의 경영자로서 위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바, 2012. 9. 21. 13:30경 위 C의 공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인 피해자 D(21세)로 하여금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 등에 근로자의 신체가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 등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위 D로 하여금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의 공장에서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회전하던 스크류에 오른손이 협착되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부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크류식 컨베이어 투입구에 톱밥을 투입하는 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진소견서, 의사소견서

1. 일반재해조사보고서, 재해조사의견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1. 각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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