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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2.17 2019가합1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431,150원 및 이에 대한 2018. 8. 1.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수 열교환기의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냉동설비의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쿠웨이트에서 ‘D’라는 명칭의 공사를 수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2016. 8. 31. C이 피고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온도제어 설비(Temperature Control Package, 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대금은 1차 중도금으로 15%, 2차 중도금으로 10%, 3차 중도금으로 65%, 잔금으로 1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는 2016. 10. 26. 이 사건 설비에 필요한 부품인 공랭식 응축기(Air Cooled Condenser, 이하 ‘ACC’라 한다) 제품 6개를 원고가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 19. ACC 제품 1개를 추가로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계된 이 사건 제1, 2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제1 계약 수량 ACC 제품 6개 계약금액 미화 1,155,000달러 계약일자 2016. 10. 26. 계약기간 2016. 10. 26. ~ 2017. 8. 31. 계약조건 계약금 0% 1차 중도금 15% 미화 173,250달러 (KEY VP 제출 및 승인 후) 2차 중도금 10% 미화 115,500달러 (Main 자재 입고 후) 3차 중도금 65% 미화 750,750달러 (납품 후) 잔금 10% 미화 115,500달러 (Final VP 제출 및 승인 후) 이 사건 제2 계약 수량 ACC 제품 1개 계약금액 미화 95,000달러 계약일자 2017. 1. 19. 계약기간 2017. 1. 19. ~ 2017. 11. 15. 계약조건 계약금 0% 1차 중도금 15% 미화 14,250달러 (KEY VP 제출 및 승인 후) 2차 중도금 10% 미화 9,500달러 Main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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