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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4 2015고정157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F은 안산시 단원구 G 빌딩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F의 남편으로 F을 대리하여 위 건물 분양 계약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H은 피고인의 동생으로 피고인과 함께 위 건물의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H은 F을 대리하여 2011. 4. 16. 위 빌딩의 분양사무실내에서 피해자와 위 빌딩 104호, 105호 상가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계약 당일에 계약금 199,774,810원을, 2011. 5. 31. 중도금 299,662,210원을, 위 건물 준공시에 잔금 499,437,020원을 지급하고, F은 위 건물 준공 후 60일 이내에 위 각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F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4. 16. 1차 계약금 1,000,000원을, 2011. 4. 18. 2차 계약금 198,774,810원을 지급받고, 2011. 6. 9.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2011. 10. 25. 2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2011. 10. 26. 3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1. 11. 4. 1차 잔금 30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각 건네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F, H은 위 104호, 105호에 관하여 피해자 I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위 건물의 소유권이 여전히 F에게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상가를 담보로 H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위 빌딩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뒤 2012. 2. 1. 농협 안산기업금융지점에서 H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각 70,000,000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 104호, 1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각 84,000,000원으로,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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