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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8 2013가합527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및 생활용품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B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신세계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2011. 12. 15.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그 이후인 2011. 12. 22.(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과 2012. 4. 24. 이하, '3차 계약'이라 한다

) 각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내용

1. 수탁자(원고, 이하 같음)가 위탁자(주식회사 신세계, 이하 같음)에게 납품하는 상품의 명칭, 수량, 납기 등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시하는 납품 주문서로 갈음하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생산한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주문받은 납품금액(1차 계약 : 498,104,830원, 2차 계약 31,975,214원, 3차 계약 : 97,754,810원) 중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탁수수료(1차 계약 : 49,810,483원, 2차 계약 3,197,521원, 3차 계약 9,775,481원)에 대하여 2012년 2월 29일(1, 2차 계약시, 3차 계약의 경우 2012년 6월 8일)까지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현금 지불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2월 말일자((1, 2차 계약시, 3차 계약의 경우 5월 말일자 로 하여 교부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처 C의 예금 계좌로 2011. 11. 25. 7,00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에게 18,000,000원을 직접 지급하였고, 위 C의 예금 계좌로, 2012. 2. 17.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2012. 2. 21. 20,000,000원을, 2012. 2. 29. 40,000,000원을, 2012. 3. 14. 10,000,000원을, 2012. 3. 22. 10,000,000원을, 2012. 4. 19. 4,5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2. 3. 22. 피고의 예금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의 처 C가 원고의 직원 D에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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