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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7 2018고단34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1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북대구세무서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납세의무자란에 “주식회사 B, C, D, E, 대구 남구 F 동 ◇◇◇호 G아파트”,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란에 “100000000 500000, 100000, 47100, 647100, 신고인란에 ”2017, 10 ,10,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 동”이라고 서명하고,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고자란에 “주식회사 B, C, D, E, 대구 남구 F 동 호 G아파트” 주권거래내역란에 “2016.7월7일, 주 B, D C, A, H, 200000, 100000000"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북대구세무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9),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증권거래과세표준신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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