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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318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B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2018. 8. 9.경 화물운수업을 하는 친동생 C에게 “창원-제주간 운송노선이 있는데, 지금보다 일도 편하고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 노선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버스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받게 되자 위 C의 화물차를 위 B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식당에서 ‘차량담보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채권자 B과 채무자 A은 채무 보증을 위하여 차량담보 제공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을1(차량담보제공자)’ 란에 C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름 옆에 C의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차량담보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사실관계 일자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ㆍ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처분문서 등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한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조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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