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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02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산지관리법위반죄(판시 제2죄)에 대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인시 처인구 J 2,922㎡(이하 ‘이 사건 산지’라고 한다)를 절토, 성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이를 지시한 적도 없다.

공동사업자 O(R)이나 R이 명의를 빌린 ㈜S 측에서 토사반출로 인한 사익을 얻기 위해 무단으로 이 사건 산지를 훼손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4,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3. 11. 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판시 제2죄와 위 확정판결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원심으로서는 판시 제1죄와 제2죄에 대하여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판시 제1, 2죄 모두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한 개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 전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산지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같은 취지의 무죄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을 주요 증거로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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